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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 권호
  • 승인 2018.02.2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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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이전에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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