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영주 기자]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모든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 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바꿨다. 기존 DTI는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으나 신 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규제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 DTI 시행 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이 철저한 준비와 점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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