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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 '과로사' 논란 증폭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 '과로사' 논란 증폭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1.1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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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인은 과도한 연장근무와 업무 강도"...민주노총,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이 출근 직후 사망한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회사측의 부당 행위에 따른 과로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한국공항 램프여객 부서 소속 이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락커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옆에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했지만 호송 도중인 9시 4분에 사망했다.

이씨는 사망 당시 만 49세로 부인과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공항에서 17년째 근무하며 조업장을 맡고 있었다.

유족은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부검을 의뢰했고, 12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후 담당 부검의는 이씨의 아들에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2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한국공항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3건의 소장(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을 각각 제출해 고발했다.

유족은 이씨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고 있다. 이씨 부인은 “고인이 평소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사측에 공식적인 사과와 과로사로 인한 산재처리 및 유족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시간 근무,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12시간 초과근무 일수 수두룩한데 근무표에는 연장근무 ‘0’?

이씨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힘들어서 그만 둬야겠다”는 말을 부인에게 여러차례 했다고 한다. 이유는 과도한 연장근무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강도 상승이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말부터 7인 1개 근무조로 편성하던 근무방식을 6인 1개 근무조로 변경했는데, 이씨가 속한 근무조의 경우 6인 중 한 명이 결원되면서 5인 1조 근무를 이어왔다.

유족과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이씨는 한 달에 평균 8~9일을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업무 종료 후 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경우가 잦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씨의 출근시간을 살펴보면 새벽 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그 사이에 2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출근 코드가 있다”며 “이씨는 불규칙적이고 변칙적인 출근 시간 때문에 3~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출근을 강행해야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에서는 공항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해당 직원(이씨)의 경우 주 5일 근무 스케줄을 지키고 있었으며, 정상근무시간 외 연장 근로는 법 허용 범위인 주간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이튿날인 12월 19일 이씨의 지난해 9·10·11월 근무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12시간 초과 근무한 날이 9월 5일, 10월 4일, 11월 4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씨의 연장근무 시간이 모두 ‘0시간’으로 표기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램프여객,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의 주요 부서가 평균 각각 53시간, 88시간, 93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씨의 근무표는 이상하리만큼 단 한 시간의 연장근무도 표기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나타나 있는 표에서 계산을 해도 12시간 초과 근무가  드러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회사에 게시된 항공정비팀의 ‘2017년 10월 연장근무 및 누적연차휴가 현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정비팀은 주요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연장근무를 해왔고, 직원들은 10월 한 달에만 연장근무를 100여 시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 측은 “한국공항 현장 주요 부서의 월평균 연장 근무 시간은 23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양해서 나타나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씨의 근무표는 조작 사실이 없고, 부검 소견서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보고 사내에서 논의한 후 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 한국공항 하청업체 '청소노조 파업'

한국공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번졌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공항 하청업체 ‘EK MENPOWER’ 소속 22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청소 노동자 380명 중 58%가 파업에 나선 것이다.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하던 이들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기존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에 포함했다”며 근무환경 개선·정근수당 적용에 남녀 차별 철폐·임금 인상·일부 업무분야에서 수당 도입 등을 EK MENPOWER에 요구했다.

파업 당시 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한국공항이 본사 직원들에게 조차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 수천여명의 처우에 대해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노조의 파업 10일 동안 대한항공 국내선 지연율은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공항은 기내 청소에 관리직 직원과 시간제 근로자를 동원했고, 대한항공은 승무원 등 본사 직원들을 기내 청소에 투입하기도 했다.

한국공항에 근무중인 한 관리자급 직원은 “파업 당시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까지 빗자루를 들고 기내 청소를 했다”며 “사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것은 ‘나도 청소를 하는데 너희들도 따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단계 하청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자아내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 직접 원청회사인 한국공항 책임이 무겁다”며 “한국공항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서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경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및 정근 수당 미납’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청원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5일 미납액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확인증명원’을 냈지만 EK MENPOWER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191명에 대한 미납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공항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자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의 불공정 노동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대한항공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지상조업(기내식·화물·기내청소 등 항공기 관련 지상 관련 모든 업무) 자회사다. 대한항공은 한국공항 지분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3595억 매출을 기록했고,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꾸준히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현장 작업자는 176명이나 줄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잘보이기 위해 '짜내기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의 한 직원은 “직원들이 줄어들고 하청업체 임금 문제 등 노동력 착취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강영식 사장이 조양호 회장에게 잘 보여서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 정책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엔 강 사장이 조 회장을 의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입 금지 구역인 세관구역에 무단 침입했다가 적발돼 5일간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모회사-자회사의 모델을 봤을 때,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다보니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한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영식 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1월에 부임했는데, 그 전과 비교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현장직이 줄어든 이유는 사직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너 그룹에 대한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그러한 내부거래는 할 수 없다”며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라고는 하지만 별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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