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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홍철호 의원, "제천 화재건물 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홍철호 의원, "제천 화재건물 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 강민경
  • 승인 2017.12.2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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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모자라 설치 제외 대상 분류..."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 현실화 해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화재건물의 주차장에 처음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당시 발생한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된 차량 15대에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주차장 바로 옆에는 2톤짜리 LPG 탱크가 있어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

초기 화재 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작동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화배관 평면도’에 따르면, 화재건물 1층 주차장엔 단 한 개의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화재건물의 1층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이 되지 않아 설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고 현장 1층 주차장에는 ‘이산화탄소 호스릴 소화 설비’가 있었지만 해당 장비는 수동 작동용으로 쓸모가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발화점이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이었던만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기준을 현실화 해 대부분의 주차장에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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