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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중단 결정 박근혜·김관진·홍용표 수사하라"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중단 결정 박근혜·김관진·홍용표 수사하라"
  • 강민경
  • 승인 2017.12.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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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29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위헌·위법임이 틀림없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중단 결정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혁신위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다. 영업손실을 제외한 피해 규모로 9446억원을 정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이후 입주기업에 5173억원을 지원했고, 최근 66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해 집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에 서한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통일부 혁신위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부처 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청와대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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