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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다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12.2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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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30세 미만 실직자 지급기준 구분 폐지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60%로 인상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10%포인트 상향(기준임금의 50%→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3~6개월→4~7개월)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돼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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