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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의 역습..."삼성·현대차·LG, 장부 내놔"
국민연금의 역습..."삼성·현대차·LG, 장부 내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2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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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수탁자 자본주의 vs 연금 사회주의 공방 가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하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투자기업의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당 국회의원도 도입 찬반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권까지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신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개혁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나서 적극 도입하고 있고,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의 강력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장서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반면 이것을 추진하는 논리적·실증적 기반은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정반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연금 사회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연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권을 활용해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지극히 시장주의적인 제도라고 본다. 한마디로 ‘수탁자 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같은 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주 역할 강화’를 놓고는, 기업 투자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일견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두 진영이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확산돼왔고, 국민연금이 이것을 왜 도입하려 하는지, 반대 진영에서 어떤 논리를 들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표방하는 ‘책임투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가깝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책임투자 규모는 2016년 기준 22조8910억달러(2경4763조원)로 전 세계 투자자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이 52.6%로 가장 높고 이어서 미국(38.1%), 캐나다(4.7%), 호주(2.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이행(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체 자산 가운데 절반을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를 표방하는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Alliance)는 책임투자의 유형을 총 7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유럽에선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일본에선 ‘기업 관여 및 주주행동’이 많이 활용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통합투자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책임투자는 초라한 수준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책임 투자 규모는 6조4000억원 남짓이며, 이 또한 국민연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재고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15곳뿐이다. 기관들의 자발적 도입을 추구하는 ‘연성규범’이라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이를 도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한다면 여타 연기금과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단점이 개선돼 증시의 디스카운트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고 대주주 견제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 한국 순위가 하위권인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120개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측면을 다룬 기관(Institutions) 항목에서 기업의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 of firms) 98위, 기업이사회의 효율성(Efficacy of corporate boards) 109위, 소수주주의 권리보호(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97위를 기록해 지배구조 항목에서 모두 하위권이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인 ‘지배구조’ 개선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주가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 행태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권 행사 타당성’ 놓고 찬반 논쟁

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국민연금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져버린 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21일 토론회에서 신장섭 교수는 “정부는 1980년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크게 실패하며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기업 잠재력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였다는 증거는 없고 기업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약탈적 가치창출’이 강하게 벌어졌다는 증거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정부 규제 목표를 단순한 주주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투자를 북돋우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합당한 성과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관투자자는 주인이 아니다. 돈 맡긴 고객의 대리인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관-기업 관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대리인들 간에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영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0여개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가치가 장기적으로 개선된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강화된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결과적으론 주주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주주권한 강화로 기업이 아닌 노동자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희생될 뿐만 아니라, 책임투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악화시켜 결과적으론 연금기금 관리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제도가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확산될 경우 과거 SK그룹의 ‘소버린 사태’나 삼성그룹의 ‘앨리엇 사태’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약탈적' 공격을 낳을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는 ‘연금 사회주의’인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수익성을 하락시킬 것이라는데 대해 반박 연구자료가 나오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특히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대리인 문제가 적은 기업들을 위주로 주주가치 향상으로 귀결됐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월 15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사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이 향상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로 인해 투자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결국 국민의 자산인 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연금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야당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하는 진영도 있지만, 취지만 놓고 보면 그것은 타당하다.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다는 주장에도 논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권한 행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해관계자 희생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또한 “주주행동주의가 실제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희생한다는 비판과 함께 행동주의 투자 이후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며, 향상된 수익성은 장기간 지속된다는 실증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정부 거수기로 만들까

정부가 연기금을 주요 안건에 ‘거수기’로 써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토론회에서 신장섭 교수는 “30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8.85%로 압도적”이라며 “국민연금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있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 꼬집었다.

김종석 의원도 “스튜어드십이란 기금관리를 책임진 자들이 대리인으로서 수탁자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달성하도록 하라는 윤리규정이다. 기업의 대주주가 돼 기업 경영에 간섭하라는 것이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보인 태도는 이 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국민연금은 KB금융 노동조합이 우리금융사주를 통해 올린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이례적으로 공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안건은 부결됐지만, ‘노동이사제’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 현 정부기조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을 찬성하는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갖추고 있다. 독립성이 결여돼 권력자의 거수기가 될 것이란 주장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 반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올 들어 10월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367개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의안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구창우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가 효과를 보려면 주주총회 사전에 ‘이슈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국민연금은 연기금협회 설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영국처럼 기업이 중요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안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 행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00조원 쥔 최대주주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지난 9월 기준 운용자산은 612조원이며, 이 중 127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84곳으로 지분가치는 32조809억원이다. 5%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면 기업 수는 278곳에 지분가치도 116조974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투자사 면면이 굴지의 기업들이다. 보유지분 최다기업은 LG하우시스로 전체 주식 가운데 국민연금이 13.81%를 보유했다. 모기업 LG그룹(30.07%)에 이어 지분율 2위다. 신세계(13.58%), 호텔신라(13.50%), CJ제일제당(13.48%), SBS(13.36%), 포스코(11.31%), KT(11.20%), 효성(10.95%), LS(10.88%), 네이버(10.41%), SK하이닉스(10.37%) 등도 10% 그룹에 속해 있다. 이외에도 삼성(11곳),  LG(11곳), SK(10곳), 현대자동차(9곳), CJ(6곳), 롯데(5곳), 현대중공업(5곳) 등의 주요 계열사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개별기업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분이 10%를 넘길 경우 5일 내 공시하고, 6개월 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차익을 기업에 모두 돌려줘야 하는 일명 ‘10% 룰’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익 성격을 가진 기관투자자는 해당 룰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비중이 늘자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었다. 여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경제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딛고 2016년 12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채택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이 생긴 셈이다.

이후 잠잠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7월 국민연금이 공식 도입을 천명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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