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최대 인상 폭은 금융당국에서 제한한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의 영향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격 조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 보험료율을 조정하지만 금융당국이 밝힌 분석 결과가 내년 1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사실상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로,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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