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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 발등 찍은' 롯데면세점...인천공항점 철수 검토
'제 발등 찍은' 롯데면세점...인천공항점 철수 검토
  • 강민경
  • 승인 2017.12.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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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문제 놓고 공항공사와 마찰...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롯데가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를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매장 철수 카드를 꺼냈다.

롯데는 지난 1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소건은 조정 중인 상태로 만약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점 매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롯데의 입장 표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마지막 초강수로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는 것과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손익 계산 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임대료 부메랑’ 맞은 롯데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입점 된 면세점 중 대표 3사의 계약기간 5년간의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 및 면적은 ▲롯데 4조 원, 8600㎡ ▲신라 1조5000억 원, 3400㎡ ▲신세계 4200억 원, 2800㎡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롯데가 면세점 확장 정책을 펴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는 2015년 인천공항 사업장 4곳을 따낼 때부터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는 ▲1년 차 5060억 원 ▲2년 차 5150억 원 ▲3년 차 7740억 원 ▲4년 차 1조1610억 원 ▲5년 차 1조1840억 원에 달한다.

신라와 신세계의 경우 계약기간 5년(2015년 9월~2020년 8월) 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치를 2~5%로 제안해 약정한 반면, 롯데의 경우 3년 차에 50% 상승·4년 차에 또 50% 인상한 안을 제안하고 인천공항공사와 약정했다.

2016년 기준 인천공항점 매출은 롯데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 약 20%를 차지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코엑스점·인천공항점·김포공항점·부산점·김해공항점·제주점 등 8개 점포 중 매출액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그룹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유무형적 손실액은 2조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공항점의 경우 매출 비중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보통 공항점은 영업이익이 높지 않아 시내점 영업이익으로 메꿔가며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이 시내점을 이용하지 않는 데다가 임대료는 너무 높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 “계약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 vs 인천공항 “이제와서 딴소리”

롯데가 주장하는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크게 두 가지다.

롯데 측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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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면세점)

제1조(영업환경의 변화) 계약 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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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 철수가 가능하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롯데는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롯데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액으로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인천공항공사에 2960억 원의 계약 해지액을 지급해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계약서 약관 등은 이미 공정위의 확인을 받은 사안이고, 롯데 측이 자발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해놓고 이제 와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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