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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4년 구형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4년 구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2.1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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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또 다시 중형을 구형 받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1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승인 명목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지난해 6월 검찰수사를 받기 직전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상태만으로도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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