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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 '엉터리' 근로계약서 강요 논란
[단독]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 '엉터리' 근로계약서 강요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2.1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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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인 기본급·시급 빠져 있어...근로기준법 어기고 일부는 교부도 안 해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파리바게뜨가 케이크 교육 명목으로 제빵사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기본급과 시급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들을 통해 이달 7일부터 중순께까지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을 전국 각지에 위치한 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에 따르면 케이크 교육은 교육 30분, 설명회 및 근로계약서 받는 시간 30분 등 도합 1시간 가량이다. 전국 각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참여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교육 명목으로 제빵사들을 모아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빵 레시피를 몰라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불이행 경우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동법을 무시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들에게 나눠준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기본급과 시급 부분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야 하는데 회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제빵사들의 주장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관계자는 “제빵사가 받은 근로계약서엔 기본급과 시급이 나와 있지 않고 교부도 안했다"며 "노동법에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서 사인한 후 서로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시급이 공란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사측이 급조해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력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썼다며 고용노동부에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 고용부가 진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측이 케이크 교육을 빌미로 제빵사들을 모아놓고 위법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급과 시급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은 뒤) 나중에 사측이 인위적으로 (연봉과 관련된 내용을) 바꾸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후 교부해주지 않아 불안하다고 노조에 호소하는 제빵사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기본급과 시급이 공란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를 받는 인원이 3000명 이상인데 설명회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며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몰아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케이크 교육은 매년 진행하는 사항이고 많은 직원(제빵사)이 별개 매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한 번에 모일 시간이 없어 교육 시간을 틈타 설명을 드린 것은 맞지만 거기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문구들은 (근로계약서에) 타이핑 해서 들어가고 월급·시급·기본급 등 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은 공란으로 두고 개인이 쓰게 한다. (제빵사들에게) 기본급, 시급은 쓰게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제빵사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며 "A4 용지 한장에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2개를 작성해 사측과 근로자가가 서명 한 후 가운데 절취선을 잘라 양측이 한장씩 교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빵사들의 얘기는 다르다. 제빵사 A씨는 "지난 7~8일 진행된 케이크 교육에서 회사측이 기본급과 시급이 비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나눠준 후 제빵사들 사인을 받아 일괄적으로 회수해 갔다"고 밝혔다. 회사 측 주장과 달리 제빵사들로 하여금 기본급과 시급을 기재토록 한 게 아니라 사인만 받은 채 회수해 갔다는 것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도 "제빵사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급과 기본급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관례"라며 "제빵사들이 나중에 공란에 적지는 않는다"고 파리바게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근로계약서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명시해야

근로계약서를 제빵사들에게 교부했다는 파리바게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처음 교육이 시작 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지난 7~8일 진행된 케이크 교육 때 제빵사들이 받은 근로계약서의 경우 절취선이 없는 통으로 된 계약서였다"며 "11개 협력업체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근로계약서(사진)는 A4 용지 한장으로 돼 있으며 어디에도 절취선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적인 의무인데도 많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인 경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본이 되는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임금의 경우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고 계산 방법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본급과 시급이 나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하지도 않은 것은 사측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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