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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상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대책 내년 초 발표"
김상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대책 내년 초 발표"
  • 강민경
  • 승인 2017.12.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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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및 부산지역 중소업체 대표 간담회..."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 갑질 신고 2배 급증"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경북 및 부산지역 중소업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 문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간 정부기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갑질 신고가 2배 급증했다며 "법·제도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가 행정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 경북, 부산지역 기계금속 및 조선기자재 분야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도록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선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정책도 설명했다. ▲선제적 직권조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액 3배)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9월 발표)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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