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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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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삭감과 이연지급에 반발...사측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현대라이프생명과 소속 보험설계사들간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대화가 멈춰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설계사 측은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사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과 설계사 측 간 갈등의 바탕에는 지난 5년간 이어져온 현대라이프생명의 경영난이 자리 잡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사 측이 설계사 수수료 삭감을 밀어붙인 가운데, 설계사들은 업계 관행인 ‘이연지급’ 계약으로 인해 쉽게 회사를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7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생명 본사 앞에서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 촉구 7차 집회’를 열었다. 현대라이프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대 조합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측이 구조조정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설계사들을 해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 측은 전국 70여곳의 영업점포를 폐쇄하는 한편 지난 10월 1일부로 기존 설계사들이 받던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설계사들을 해촉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5년간 총 22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RBC)이 140%대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설계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삭감과 업계 ‘이연지급’ 관행… 갈등 장기화 원인

현재 현대라이프생명 측은 보험설계사에게 기존에 받던 수수료의 최대 5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테이블’에서 20~30%를 삭감하고, 여기에 설계사별 실적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수수료가 깎일 수 있어 부당한 처우라는 게 설계사 노조 측 설명이다.

반면 사측은 IFRS17 도입으로 중소형 생보사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수수료 삭감은 업계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실제로 50%까지 삭감되는 설계사들은 드물고 상당수 설계사들은 20~3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부분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2000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들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설계사들은 600여명 가량이다.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이처럼 적지 않은 설계사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연지급 문제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상품 판매에 대해 사 측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2~3년에 걸쳐 이연지급 받는다. 문제는 위촉계약이 종료된 설계사들은 설령 본인이 따낸 계약일지라도 잔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사와 설계사 계약서에 통상 ‘해촉 이후에는 잔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약은 보험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2013년 당시 김영주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99조를 들며 해촉 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 기존지급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관행이 지속돼 왔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수료 삭감에 불합리를 느끼는 설계사들이 사측에 기계약건 수수료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설계사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남아 투쟁하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설계사들에게 이연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시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 불가능하고, 현재 회사 경영상 지급할 여력도 부족하다”며 “당장 기존 직원들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병행하며 비용을 줄이는 실정”이라 밝혔다.

사 측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1일부로 본사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3차례 이어져온 희망퇴직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한편 대기발령자 등 총 60명에 대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임금을 3~15%씩 차등 삭감하고 복리후생 관련 지원도 대폭 줄인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그간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직원 노조가 어려운 결정에 합의해줬다”며 “현재 대주주 증자도 추진하고 있으며 IFRS17 도입을 앞두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수료 삭감과 잔여 수수료 일시 지급을 놓고 사 측과 설계사 측 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측은 현 상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께 현대라이프생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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