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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최저 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조속 입법 촉구
박용만 회장, 최저 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조속 입법 촉구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2.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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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박용만(62)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최저 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두 쟁점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용만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 외면”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을 두고 “기업들을 설득해 가야할 부담이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국회 입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을 대변하고 있는 경제단체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포괄적으로 급여에 산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 분리 여부, 휴일근로 수당 비율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형편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앞서 여야 간사는 ▲1주일은 7일로 명시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노동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노동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최저 임금은 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런 경제계의 호소는 지나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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