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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트럼프 보호무역 망령?...美 ITC,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조사
트럼프 보호무역 망령?...美 ITC,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조사
  • 권호
  • 승인 2017.12.0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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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전자 세탁기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제조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무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본사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메모리 솔루션 부문 등이 포함됐다. ITC는 이번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소는 관세법 337조 때문이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수입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관련 조항으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업계는 미국 업체들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주의를 이용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하이닉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ITC 행정법 판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넷리스트가 문제 삼은 특허는 ITC에서 이미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서버용 메모리모듈의 유사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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