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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카드 성폭력 의혹 사건, 진실 공방 쟁점 3가지
현대카드 성폭력 의혹 사건, 진실 공방 쟁점 3가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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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된 남성, 피해자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한 까닭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행 의혹 사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NS에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사진 여러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두 사람의 개인적 애정관계라며 검·경찰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현대카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던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으로 일한다는 여성 A(26) 씨는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쓴다’는 제목으로 “지난 4월 현대카드와 위촉계약을 맺은 지 한 달 후인 5월, 영업소 회식 후 남성 직장 동료 2명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에 찾아왔다.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팀장 B(35) 씨가 성폭행을 했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센터장이 ‘서로 실수한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면서 사직서가 반려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에 시달려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회사는 불친절한 태도의 연속이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인사이동 요청도 '남녀 사이의 일이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정신 차리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A씨는 8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했고 상담소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정황상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쟁점1. A씨 주장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나

1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샘 성폭행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현대카드 A씨 변호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평소 법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댓글로 법률 자문을 해왔다. 댓글을 본 A씨가 연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승산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불기소처분서를 봤다.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확인했다. 현대카드 사건은 준강간 사건이다. 현재 법제하에선 불기소가 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준강간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완전 의식을 잃어야 한다. 여성이 술에 만취했고 가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불기소처분서에서도 인정된 상황이다. 다른 직원이 ‘피해 여성은 의식이 있었다’고 한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문제가 됐지만 제가 수임한 부분은 무고죄 변호다. A씨에 대해 무고죄는 아니라고 본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00%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은 형사처벌까지는 안 된다. 무고는 있지 않는 사실에서 고소하는 것인데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정황으로 판단한다. 이 건은 수사가 된 상황이다. A씨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가해 남성을 고소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없는 사실로 고소한 게 아니라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가해자인 남성을 전 남자친구로 착각해 폭력이나 억압 등 저항을 안 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여성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남성 B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요구했다고 들었다. 6월 15일 사건 이후 7월 말까지 성폭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남녀 간 프라이버시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쟁점2. 회사는 대응 제대로 했나

현대카드는 지난 7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어떤 사안에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해당 사건을 남녀 간의 사생활 문제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사건 정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현대카드는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해당 영업소장(48)에게 ‘5월 15일 사건 이후 (자신을 피해자라 밝힌) A씨가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요구해 거절하고 있지만,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상담해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했고 ▲A씨가 영업소장과의 상담 자리에서 B씨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성폭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영업소 내 다른 카드모집인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동료들에게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고 다녔고 ▲법적 개인사업자 신분인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 계약 해지 면담을 했지만, 입장을 바꾸고 다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카드는 A씨가 7월 말 이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성폭행으로 언급했고 이에 따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사내 감사 부서는 물론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감사업체에서도 이 일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해자 남성도 카드 모집하는 똑같은 개인사업자다. 센터장도 여성이고 피해 여성이 상담요청 했다. 그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촉은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측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쟁점3. B씨는 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나

현대카드 관계자는 “직원들과 관련 자료들을 보호하고 조치하는 건 맞지만,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한 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며 "정규직, 계약직, 위촉직 상관없이 무고죄는 회사가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자라는 여성이 현재 글을 내렸다"며 “피해자라는 여성이 올린 문자를 보면 전후 사정이 다 잘려있다. 문자 일부분만 공개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그 여성이 올린 글을 반박하는 동료 글 등 다양한 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본인이야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했다고 해서 B씨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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