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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리바게뜨, 제빵사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
파리바게뜨, 제빵사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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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숨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 행정법원의 시정명령 처분정지 결정이 오는 2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던 파리바게뜨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2일로 잡힌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설립하는 3자 합작법인 작업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고용부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은 오는 22일 과징금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첫 심문기일을 열고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늦게 잡은 것은 집행정지일뿐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한이 29일인 만큼 법원은 이 기간동안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지난 9일까지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5378명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31일 ‘처분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SPC그룹이 제빵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할 것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관건은 법원의 심문 결과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해 이들을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냐가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빵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상의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어서 현재의 관행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실상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와도 같은 역할을 해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을 회피해왔다고 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의 영업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서의 이같은 형태의 근로관계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반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원래의 고용주인 협력업체와 제3자인 파리바게뜨 본사 중 누가 상당한 지휘·명령으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만을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징표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168조의 7 제1항에 따르면,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가맹사업법 제5조 제4호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을 교육·훈련시킬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법, 가맹사업법 상의 규정은 모두 배제한 채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적용한 것이 성급했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PC는 현재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가 10억씩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가 5378명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설명회를 매주 열고 있다. 하지만 제빵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전원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3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고용부가 기간 연장을 한다 해도 한 달 정도에 불과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빵기사 5378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 설명회를 56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빵사 고용을 위한 시한을 벌게 된 만큼 3자 합작사 설명회를 통해 제빵사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을 대상으로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는 거짓 정보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 제빵사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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