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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홈플러스 가맹점 모집 ‘사기극’…과징금 5억원
홈플러스 가맹점 모집 ‘사기극’…과징금 5억원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0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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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예상매출 부풀려 사업자 모집…편의점 열었다 폐업 위기 속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 창업 희망자들을 모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가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규 편의점 가맹 희망자 206명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를 적용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가맹사업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매기는 관련법 상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 편의점 브랜드인 ‘365플러스’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인한 조직적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점포 면적 속여 면적당 매출액 ‘뻥튀기’도 홈플러스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편의점 가맹점을 모집한 행위는 사기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에 인접하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영업기간 1년 이상이고, 점포예정지와 가깝지도 않은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가맹점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 면적당 매출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예상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장사가 안 되는 점포를 일부러 뺀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간은 3월1일~이듬해 2월 말까지인데 이를 1월1일~12월31일로 고쳐 매출액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국 홈플러스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편의점을 열었다가 폐업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예컨대 한 피해자는 하루 매출 200만 원에 이른다는 홈플러스 측의 예상매출액 보고서를 믿고 편의점을 열었다가 실제 매출은 70만원에 불과해 폐업을 하고 말았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365플러스 편의점 매장.(뉴시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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