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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2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보공단-불법 사무장병원 '검은 커넥션'...보험금 줄줄 샌다
건보공단-불법 사무장병원 '검은 커넥션'...보험금 줄줄 샌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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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배우자 근무 병원, 보험금 28억·진료비 14억 챙겨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고용된 의료인 명의로 개원 및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며, 건보공단에 보험금 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간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와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 병원으로 2016년 6월 3일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재오픈 예정이다.

사건 제보자는 ○한방병원 사무장이 허위 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격증을 갓 취득한 정 아무개 씨가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했는데 정 씨의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 씨는 첫 출근 날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사무장이 실질적 주인이 맞죠?"라고 언급했다며, 건보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현재 ○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으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 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병원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폐업이 반복된 해당 병원에 지급된 보험금은 ▲‘○○○의원’ 1억3200만원 ▲‘○○○○○의원1’ 3300만원 ▲‘○○○○○의원2’ 11억8200만원 ▲‘○○○○○의원3’ 10억6300만원 ▲ ‘○한방병원’ 3억7300만원으로 총 27억8300만원에 달했다.

또 해당 병원의 총 진료비는 ▲‘○○○의원’ 9300만원 ▲‘○○○○○의원1’ 1억1400만원 ▲‘○○○○○의원2’ 2억6600만원 ▲‘○○○○○의원3’ 3억6600만원 ▲‘○한방병원’ 6억8200만원으로 총 14억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건강 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환수율이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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