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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면·해임 되고도 퇴직금 1원도 안 깎이는 '신의 자식들'
파면·해임 되고도 퇴직금 1원도 안 깎이는 '신의 자식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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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된 심평원 직원 7086만원 전액 수령...인재근 "반관반민 적폐 해소해야"

최근 5년간 공금횡령 및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8000여만원에 달해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급 임직원 이 아무개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져 파면 조치됐지만, 당초 퇴직금 7086만원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했다.

국민건강공단 4급 과장 문 아무개 씨는 개인 정보 관련을 사유로 해임됐음에도 당초 예정된 퇴직금 6500만원을 그대로 받았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 급여를 감액하고, 금품 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 급여를 감액해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거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파면 및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7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당 기관에서 파면 및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9억7891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52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적십자사 2억56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억1333만원 ▲국민연금공단 8168만원 순이다.

파면 및 해임된 47명의 퇴직금 총액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했고, 인원 중 절반가량인 23명은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금과 관련된 감액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 한 셈이다.

인 의원은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복리 후생 등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불리할 때는 민간인을 자처하는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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