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H
    17℃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SDI, 금리 낮은 데도 삼성화재에 퇴직보험 몰아줘
삼성SDI, 금리 낮은 데도 삼성화재에 퇴직보험 몰아줘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5496억 중 4978억원 독식..."직원들 재산상 불이익 초래"

삼성SDI가 퇴직연금 보험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6일 삼성SDI의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496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4978억원(2015년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삼성SDI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기존 적립금 이탈이 가속화 하고 향후 추가 유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적용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도 삼성SDI의 2015년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년 5월로, 2016년 보험료는 2017년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하고 20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1.85%(2016년말 1.75%)로 한시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해 보험일감을 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SDI의 퇴직연금 보험을 독식하면서 최하위권 금리를 적용한 것은 삼성SDI 직원들에 대해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료는 비싸지고 이자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삼성화재의 금리는 1.98%로 경쟁업체인 한화생명(2.3%), 현대해상(2.65%) 등에 비해 낮았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98조 1에는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삼성화재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