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허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초 관세청은 2016년에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 없었고, 규정상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롯데 월드타워점 등에 대해 추가로 특허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김낙회(59) 전 관세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은 면세점 추가 특허 계획 추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청장의 이날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미르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허가를 내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롯데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따낸 과정을 보면 의혹투성이다. 관세청은 2015년 1월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2년마다 추가 특허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2017년이 돼야 특허 추가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 지시로 규정 어기며 추가 특허
관세청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규정상 추가 특허는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주려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추가 특허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2016년 롯데 월드타워점에 대한 추가 특허가 나와 세간에 의혹이 증폭됐다. 이번에 김낙회 전 청장이 ‘청와대 지시’ 증언을 함으로써 의혹의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이날 김 전 청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여러 위험부담 때문에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가 나서 규정상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을까. 검찰은 롯데가 미르재단에 낸 70억원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신동빈 회장이 7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면세점을 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낙회 전 청장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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