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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낙수효과’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낙수효과’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 이영환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7.05.3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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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만 키운 환상…분수경제로 ‘번영의 공유’ 추구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35%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의 경우 현행 7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 개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연 그러할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부자 감세를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전제로 하는 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급 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이라는 인상을 준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디어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 활개치려 한다.

사실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낙수경제(trickle-down economy)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낙수경제라는 용어에는 다분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에 정치적으로 순화된 이 용어를 채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이런 의미도 모르고 낙수경제를 강조했던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낙수효과의 반작용 ‘분수효과’

지난 30여 년 동안 구조화(framing)의 영향으로 낙수효과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침투했지만 미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대로 낙수효과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이 악화되어온 것은 낙수효과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동안 낙수효과가 정말로 작용했다면 1980년대 이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어야 했다.

낙수효과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따라서 낙수경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즈음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를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저서 <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에서 “효율성과 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종전의 견해를 반박했다.

최근까지 학계와 정계 및 업계 전반을 지배해 온 논리는 1975년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의 저서 ‘The Big Tradeoff’에서 효율성과 평등 간의 상충관계를 지적한 이래 효율성, 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선성장―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리가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스티글리츠는 새로운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효율성과 평등은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하는 새로운 경제 규칙들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견해는 분수경제(trickle-up economy), 즉 중산층에 바탕을 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평등과 경제적 성과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인 것이다.”

이 말 속에 분수경제, 즉 분수효과에 바탕을 둔 경제의 기본 구조가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으며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일 뿐이다.


우리 목표는 ‘번영의 공유’ 돼야

사실 분수효과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공급 측면 경제학을 상징하는 용어라면 분수효과는 수요 진작을 통한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일찍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강조했던 유효수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케인스는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위적인 정부지출의 증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분수효과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산층을 위시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을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한 마디로 “번영의 공유(prosperity sharing)”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하면서 흔히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평등에는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좋은 불평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나쁜 불평등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불평등의 예로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에 근거한 불평등을, 나쁜 불평등은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불평등을 거론했다.

번영의 공유란 누구나 똑같이 번영의 과실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좋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한 것도 기존의 조세제도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는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번영의 공유가 이 시대의 긴급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제안했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관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실험에 해당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극단적인 불평등을 선호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는 평등한 시스템을 선호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파괴적인 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에 입각한 사고실험이 점점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번영의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선순환 뒷받침하는 ‘분수경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소모적이고 알맹이 없는 논쟁을 지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가치로 ‘번영의 공유’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낙수경제와 분수경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번영의 공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분수효과에 기반을 둔 분수경제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부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더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시장경제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곧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일반대중의 수요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수경제는 이런 대중적인 수요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분수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고전적인 사례로는 포드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Henry Ford)가 1920년대 실시한 임금정책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5달러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두 배에 해당하는 5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자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몇 달치 봉급을 모으면 당시 포드사에서 출시한 대중적인 T형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포드사는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T형 승용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낮출 수 있었고 이는 곧 더 많은 근로자들이 T형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분수효과는 이런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개념이다.

번영의 공유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고 이는 분수효과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번영의 공유는 허울 좋은 목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마트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번영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한 후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로 근로자들의 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의 복지비용이 감소할 것이므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적으로 매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노사 모두가 번영의 공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가 과거의 적폐를 일소하려는 것도 이런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은 과도한 정의감으로 인해 독선과 오만에 빠질지 모르는 정부에 대한 보약이다.

※이 글은 인터넷 <논객닷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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