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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디지털 주홍글씨와 ‘잊혀질 권리’
디지털 주홍글씨와 ‘잊혀질 권리’
  • 조훈갑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승인 2016.03.3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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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과 잊혀질 권리의 등장

소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인간의 기억력을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력을 뛰어 넘어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고, 쉽게 소멸하거나 변형되지 않으며, 사실상 그 보존 능력이 영구적이다. 인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저장’과 ‘검색’으로 뇌를 통한 기억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무제한적인 복사ㆍ복제가 가능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 통신기술의 발전과 접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방대한 양의 정보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전달ㆍ확산된다.

이는 언론환경도 변화시켰는데, 종래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매체에 따라 고유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 매체 유형별로 발행주기에 따른 유통기한이 있었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기사는 도서관의 신문철이나 마이크로필름 등을 통해 저장될 수는 있었지만 특정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어도 웬만한 사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일반 대중이 기억에서 사라진 과거 기사 등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장기간 보관될 뿐만 아니라, 구글(www.google.com), 네이버(www.naver.com) 등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수십 년 전 과거의 기사들이 클릭 몇 번으로 검색된다. 이러한 발전은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이나 평가가 평생, 나아가 사후까지 따라다니는 디지털 주홍글씨(Digital scarlet letter)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개인이 한 순간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 내린 판단 등으로 인해서 생성된 정보(언론 보도, 게시물, 영상, 사진, 대화내용 등)가 그 개인에 대한 영원한 꼬리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소위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이다. 

해외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2011년 7월 6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의결했으며, 개인의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을 강조했으며, 2012년 1월 25일 EU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으며, 2014년 EU 의회는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잊혀질 권리가 정식으로 입법화 되었다. 

위 데이터 보호 규칙이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내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말소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즉각적으로 해당 요청에 의해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가시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www.google.com)은 잊혀질 권리에 따라 유럽 내 국가별로 개인의 기록이 제거되도록 승인될 경우, 모든 버전의 검색엔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종래 인정되어 온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정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SNS를 포함한 IT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할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법에서 인정되는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EU처럼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인정보 삭제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제한적이나마 개인정보의 삭제요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는 크게 ①개인정보 열람청구권(제35조), ②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청구권(제36조), ③개인정보 처리 정지 청구권(제37조)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이중 소위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규정은 제36조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청구권이다. 다만 개인정보법의 경우 규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도록 한 성폭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하여 개별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4헌마340ㆍ673, 2015헌마99). 생각건대, EU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입법화와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제화 논의가 예상되며, 현행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개정ㆍ보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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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갑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2007, 학사)/서울대 대학원 법학과(2011, 석사수료)/
제48회 사법시험(2006)/대한법률구조공단(2009.4~2010.3)/
부산고등검찰청(2010.4~2011.3)/법무연수원(2011.4~2011.9)/
서울고등검찰청(2011.10~2012.3)/법무법인 케이씨엘(2012.4~현재)/
*업무 분야 : 기업법무(회사법, M&A)/소송(경영권분쟁, 기업형사)/정보보호(개인정보, 신용정보)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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