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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20 20:19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쌍용건설-KT, 판교 사옥 공사비 증액 결국 소송으로 ‘비화’
쌍용건설-KT, 판교 사옥 공사비 증액 결국 소송으로 ‘비화’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5.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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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다” 격분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쌍용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KT가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소송제기와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도 KT는 쌍용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건설은 이번 KT의 소송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건설 측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 참여해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왔다. 또한 당사에게도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건설은 “그러나 K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면서 “KT는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이라는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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