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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20 16:15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IPO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지급”…2분기부터 제도 개선
금감원 “IPO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지급”…2분기부터 제도 개선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4.05.0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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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감독원>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한다. 현재는 주관사가 실사, 수요예측 등의 과정을 거치고도 상장에 실패할 경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잦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주관사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한다. 

또한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하고, 주관사 임원을 실사책임자로 두고 이를 공시한다. 실사책임자가 계획·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 보고서를 검토, 승인하도록 한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도 의무화한다. 내부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시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오는 4분기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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