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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격방법을 알면 방어방법이 보인다.
공격방법을 알면 방어방법이 보인다.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3.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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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법 ] 경영권분쟁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을 우호적 M&A라고 부르며, 이와 달리 특정 기업을 일방적으로 공격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적대적 M&A라고 한다. 경영권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를 포함해 좀 더 넓은 의미로 ‘경영권 분쟁’이란 말도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가 발생하면 상장회사의 경우 각종 소문들 속에 주가가 요동치거나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하며, 분쟁 결과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공격 당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를 거친 후에 KT&G나 SK가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 당한 사례가 있었고,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던 현대그룹의 주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오양수산, 동아제약, 녹십자, 동원수산처럼 상속 분쟁과 경영권 분쟁이 혼재된 사례도 있다.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사항

경영권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다수파가 갖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독자적으로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파가 그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며, 자신들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대표이사도 자신들이 지명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격자측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자기쪽 사람들로 바꿔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이사를 해임하고 공격자측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우선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기존 경영진(특히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의 비위사실 내지 위법행위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유로 기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사해임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공격자측이 이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주주총회에 해임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공격자측은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내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어하는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공격자측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쪽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기는 하지만 정관에 이사의 정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미 이사 수가 꽉 차 있다면 공격자측이 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대부분 만료되는 시점이 적대적 M&A를 위한 적기가 된다.
공격자측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이사 선임의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하고,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는 한편 주주총회 직전에는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임장 확보 대결(Proxy Fight)을 펼치기도 한다.

공격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조기 구축이 관건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기존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측에서는 공격자측의 여러 가지 요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공격자측은 법원에 각종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절차를 강행하게 된다. 물론 방어자측도 공격자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양측이 각종 가처분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공방을 하게 된다. 상속 문제가 얽혀 있거나 대상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격자나 방어자측이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소송절차를 거친 다음 종국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승부가 갈린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의 성패는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대목에서 명분 확보와 여론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이 중복되어 있거나 그 진위 여부가 의심되어 무효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양측 대리인 간에 이에 관한 ‘rule meeting’을 미리 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과정을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등 추후의 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 당일이나 그 직전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결국,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자측은 의결권을 한 표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어자측은 평소 재무적 부실 내지 경영진의 비위사실 등 공격의 빌미가 없도록 튼실한 경영을 해야 하고 최대주주측 지분율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관 및 각종 규정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외부로부터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있다면 공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공격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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