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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노후 대비 마지막 퍼즐,개인연금으로 여가를 즐겨라~
노후 대비 마지막 퍼즐,개인연금으로 여가를 즐겨라~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3.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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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금융 칼럼]개인연금

이번 호에서는 3층 연금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개인연금이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고 판매되었던 제도이자 상품의 이름이며 이는 2001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다. 그 시기부터 경제활동을 했고 연금에 가입했다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언급하는 개인연금이라 함은 예전에 존재하던 연금 상품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소비자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연금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길 바란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적립하고 싶은 만큼 내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보장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내가 준비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옷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여가를 즐겨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노후를 위한 대비는 결국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풍족한 노후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만이 가능한 빠듯한 노후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적격과 비적격

도대체 적격은 무엇이고 비적격은 무엇인가?
많은 소비자들이 연금을 선택할 때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용어 자체도 생소하며 뭔가 어려워 보이는 말이다. 하지만 용어 그대로 풀이해 본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세제적격’이라는 말은 바로 ‘세금제도에 적합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세금제도에 적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나라의 주 수입원은 바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며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국가에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세금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세제적격 즉 세금제도에 적합하다는 말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며, 반대로 세제비적격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흔히 말하는 ‘비과세’ 상품이 과세를 하지 않는 비적격 상품인 것이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에 따라 연금 상품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 당연히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적격연금 상품이다. 적격연금은 납입할 때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해하기 쉽게 옛날 얘기 한 자락 하자면, 예로부터 국가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국민들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각각의 금융기관들에게 지시하기에 이른다. 각 금융기관마다 국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 하나씩 만들라고 말이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이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할 것이니 각자 알아서 연금 하나씩 가입하라고. 그러면 그 연금을 낸 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조금만 떼겠다고.
자,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연금저축(구 개인연금)인 것이다. 이로써 아래에 표와 같이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세제적격연금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물론 각각의 증권사와 보험사들의 상호와 상품들의 특징에 따라 상품의 이름이 무지하게 많아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연금저축’ 이 네 글자가 상품 어디에든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조건 ‘세제적격’ 상품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과 ‘세제적격’은 동일한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

금융기관별로 판매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위와 같다. 하지만 은행이 판매하던 연금저축신탁은 낮은 운용수익률로 인한 상품의 판매저하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은행에서도 현재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입 당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상품의 특징을 잘못 알고 시작했더라도 모든 연금저축상품은 서로 간의 기관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망하지는 말자.
이와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공제를 통해 꽤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금껏 근로소득자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 불릴 만큼 인기를 얻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 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절세금액이 48만원으로 고정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세제적격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비적격연금
앞에서 언급한대로 비적격연금 즉 비과세를 해주는 연금 상품은 현재 보험회사 밖에 없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10년 유지 시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꼭 연금이 아닌 다른 저축성보험 이더라도 비과세이다.) 비적격 상품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적격과 비적격 연금을 비교한 표이다. 현재 적격연금은 금융기관 별로 판매하지만, 적격과 비적격 상품 두 가지 모두를 취급하는 곳은 보험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적격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비적격상품인 연금보험을 비교해 보았다.(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이 두가지를 ‘판매’ 하고 있기는 하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각각의 상품마다 수령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가입시점에 선택할 수 있지만 연금개시시점에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종신연금형 :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한 평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일찍 사망한다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매우 적다. 때문에 이를 보완한 ‘부부종신연금형’도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둘 중 한명만 생존하더라도 연금이 지급된다. 개인종신형보다 당연히 연금액은 적지만 유족에게도 연금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10~30년 동안의 보증기간이 존재하며 보증기간 내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② 확정연금형 : 보통 5, 10, 15, 20년 동안의 기간을 설정해 가입자의 적립금액을 그 기간 동안 확정해 나누어 지급한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수령액이 가장 많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보증기간 동안에는 사망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③ 상속연금형 : 적립한 금액 중의 일정부분과 이자 부분은 연금으로 지급받으나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나머지 일부분을 물려줄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받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어 본인의 노후보다는 재산의 이전에 더 중점을 둔 방식이다.

④ 실적배당형 : 금리가 3%도 되지 않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변액연금이 있다. 기존의 연금은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을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지급했지만,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연동 상품과는 다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속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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