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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1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해보험? 손해 보는 보험인가요?”
“손해보험? 손해 보는 보험인가요?”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2.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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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금융 칼럼]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

많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다 엇비슷한 단어들도 많아 어렵고 헷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럼 보험의 특징과 각종 용어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자신에게 맞거나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보험을 전공하거나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세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특성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추려내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
 

먼저 보험이란 각종 재해나 사고 따위가 일어났을 때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미리 일정한 금액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적 인데다가 괜한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하지만 보험은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라 이처럼 경제적 손해 즉, 돈 때문에 지출 혹은 적립 하는 것이다. 보험을 들어놨다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낫게 해주지는 않는다. 보험은 그럴 때 손해를 보거나 필요하게 되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과 ○○손해보험은 같은 ○○그룹에 속해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일까? 아니다. 전혀 다른 각기 독립된 회사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도 따로 설립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했을 때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이나 노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생명보험으로 꼽힌다.
반면 손해보험은 회사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가입자는 그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요즘 널리 가입되고 있는 실비보험처럼 사람이 될 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처럼 물건이 되는 것도 있다. 오늘날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대단히 많은 종류의 손해보험이 개발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차이점이지만 우리는 단지 친하다는 이유로 어느 보험회사의 설계사인지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곤 하며, 보험은 다 똑같은 것이라 여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생명보험은 “+a”, 손해보험은 “+- = 0” 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망이나 생존 혹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면 생명보험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드는 실제적인 비용만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라면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
보험은 이처럼 보장해주는 범위 외에도 분류기준에 따라 굉장히 많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인보험과 물보험, 돈을 납입하는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계약의 특성
 

1. 유상, 쌍무 계약
보험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다.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험금액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무상이 아닌 유상계약이다. 쌍무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라는 뜻인데,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동시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 소비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 하나를 집고 넘어가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은 “보험료” 이며,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 이다.
 
2. 불요식의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별 다른 요색행위 없이(불요식)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낙성계약). 흔히 보험을 계약할 때 청약서를 이용하고 설계사는 청약서부본,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증권을 담은 책자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설계사에게는 의무이자 소비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률상의 요건은 아니다.
※ 그러므로 그것들이 없다고 계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없어졌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당황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증권을 재발급 받으면 끝이다.
 
3. 계속적 계약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하는 일시적인 계약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될 수는 있다.
※ 해제와 해지 : 해제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멸시키는 것인 반면에 해지는 계약관계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 해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해지는 이미 행하여진 급부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가입자의 의사에 의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모두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4.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거하고 가입자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탓에 부합계약의 성격을 띤다.
※ 때문에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5.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이 같은 상황은 어느 한쪽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가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숨기고 가입할 수도 있고, 회사는 약관에 대한 정보를 자신만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무엇보다 최대선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
※ 최대선의의 원칙 : 일반적인 성의성실 보다 높은 정도의 정직성과 성실의무를 최대선의라고 하며 위에 설명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아닌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선의가 요구된다.
 
최대선의의무

보험회사 - 약관의 교부 및 중요사항 설명의 의무
보험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보험약관으로 인한 부합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가입자는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금반언의 원칙 : 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이미 작성된 약관에 대하여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가입자 - 고지와 통지의 의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는 중요한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요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불리며,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입자는 직업의 변경처럼 계약의 유지여부나 보험료 인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성실하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다.
※ 면책과 무효 :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면책권이 있으며, 보험사기일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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