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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Background screening’
‘Background screening’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2.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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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의 Better Hires Better Business]

‘취준생’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젊은 청년들의 눈물겨운 스펙 쌓기에 대한 노력에 개인적으로 놀랄 때가 많다. 필자의 경우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의 문이 극도로 좁아졌었던 때를 경험한지라 바늘구멍 취업문에 도전하는 취준생들에게 자연스런 연민의 정이 생긴 지도 모르겠다.
First Advantage는 글로벌 사전고용심사 전문회사로서 이렇듯 취준생들이 힘들게 쌓은 스펙들이 객관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학력/경력/전문자격증 등과 같은 이력서의 기술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곳이다. 이 검증절차는 취업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열쇠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북미권이나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검증이라는 통과의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필자의 회사의 비즈니스 소개를 하면, 자주 듣는 유형의 질문들을 Q&A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갈까 한다.
 
Q. ‘사전고용심사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A. 평판조회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고용심사는 그보다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평판조회는 단지 사전고용심사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고용심사회사가 하는 일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부르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 기록, 신용 기록, 개인 신용/개인 파산 기록조회 및 범죄 기록(각 국가의 준거법에 의거하여)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특정한 지원자의 평판조회는 고용심사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Q. Description(고용심사 진행과정/ final 일반적인 고용심사 및 평판 조회 과정)은?

A. 고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나서, 검증대상인 후보자가 심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절차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심사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동의서는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력서와 유사한 형식의 조회동의서를 지원자로부터 받는다.
이 조회 동의서에는 지원자의 세세한 정보가 있으며, 당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일단 당사가 이러한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받으면, 이 정보는 고용심사를 하기 위해 당사가 개발한 전문 기술 솔루션에 입력이 된다. 고용심사 조사가 완료가 되면, 최종 보고서는 당사에 고용심사를 의뢰한 고객사에게 전달한다.

Q. 클라이언트가 주로 요청하는 사전고용심사의 대상자는?

A.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 사이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반 사원(심지어는 인턴포함)에서 CEO 레벨까지 전체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고용심사를 실시하는 아주 강도 높은 심사과정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 기업들은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평판 조회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조회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상자는 주로 팀장급 이상의 요직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요청범주도 거의 평판조회부분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상도 일반 경력직원까지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조회하는 범주도 늘어나고 있다.
 
Q. 가장 흔한 유형의 허위/과정의 유형은 어떤지? 자주 위조하는 사례를 든다면?

A. 하기의 파이차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형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인데, 역시 경력 및 학력부분에서 가장 많고, 최근에는 신용/파산과 같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는 이렇게 각국 지사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매분기별로 trend report를 발행하고 있다.

Q. 헤드헌팅이라는 회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Background screening 회사와 헤드헌팅 회사의 차이가 있는가?

A. 흔히 Background screening 산업을 헤드헌팅 산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심사 회사는 헤드헌팅업과는 달리 인재를 찾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회사)는 인력을 찾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 당사와 같은 고용심사 회사들이 지원자들의 사전고용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 헤드헌팅 산업에는 인력을 빠른 시간에 찾아내야 하는 시간적인 부담이 크다. 반면에 고용심사 절차 자체 때문에 고용과정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 과정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 생각에는 두 산업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독립 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정혜련 First Advantage Corporation 한국지사장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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