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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1.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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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의 세무 이야기]
▲ 황혜영 세무법인 H&Y_Honest&Young 세무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이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요즘 많이 고려되고 있는 법인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와 사업체를 동일시하고 법인은 사업체와 대표이사를 별개로 본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
1. 설립등기와 같은 설립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회사설립이 용이하다. 단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는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2. 사업장만 확보되면 별도의 창업비용 없이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
3. 기업 활동에 있어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계획의 변경 등이 용이하다.

단점
1. 법인세에 비해 최고 41.8%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3.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과 부동산 등의 회사 자산에 대해 법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
1. 법인세율은 최고 22%로 개인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2. 대표이사는 기업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3.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해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영업 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단점
1. 회사 설립시 설립등기가 필요해 이에 수반되는 설립절차가 복잡하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비용 또한 많이 든다.
2. 대표이사나 주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설립 시 규모와 목적, 구성 등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설립이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거나 자금동원 등이 어려워지면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고려해 볼만한 것이 법인전환이다.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개인이 기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법인격으로 독립시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소득세 증세로 인해 증가되는 세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인대표자의 담보와 부에만 의존하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율 때문에 용이하지 않았던 후대 상속이 용이할 수 있다.

1) 개인소득세 절감효과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최고세율은 41.8%(소득세 38%+소득할 주민세 3.8%)이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1~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세금을 적용 받는다. 물론 사업주가 법인 부(富)를 인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금이 발생하나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필요한 금액만을 인출함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자금조달 용이성
요즘은 법인이라고 무조건 자금조달이 용이한 것은 아니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용이한 것은 분명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이 결합되어 있고 개인사업관련 부(富)에 대한 인출이 자유로워 자금 조달 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어 법인 부(富)에 대한 인출 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등 법인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일부 주주 지분 매각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3) 상속증여세 절감 효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사업자산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나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이 평가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4:6의 비율(자산비중이 높은 일정 경우 6:4)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사전증여와 상속시점을 예상해 법인의 경리를 조절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상당세액 감소시킬 수 있다.


법인전환 방법

이러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 중소기업통합방식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업의 자산구성과 자금조달력, 업종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전환 방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용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법인전환시 부담세액 및 각종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전환의 효과를 양적으로 평가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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