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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내부추천, 검증된 인재인가
내부추천, 검증된 인재인가
  • 정혜련 퍼스트어드밴티지 한국지사장
  • 승인 2015.01.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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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의 Better hires better business

내부추천 채용의 한계

최근 한 규모 있는 외국계 회사의 지인 인사담당자가 필자에게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내부추천을 통해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입사 직후부터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부추천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직원들은 그런 직원을 왜 채용했냐고 인사부에 책임을 묻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내부추천인 제도를 잘 활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좋은 성과가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상기 케이스처럼 만약 그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거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추천인은 책임을 회피해 버리거나 퇴사해 사내에 없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한다.
내부추천인의 경우에는 정서 상의 이유로 인사부서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더러, 더우기 채용담당자보다 높은 직급이 추천했다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내부추천이라는 후광효과로 인해 ‘검증된 인재’라고 여기기 쉬우나 이는 오산이며, 내부추천이든 아니든 공정한 잣대의 검증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기업 대부분 부적절한 직원 고용 경험

상기의 경우와 같이 채용 실수가 얼마나 되는지, 싱가폴의 Recruit Plu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9%가 ‘기업들이 부적절한 직원을 10~50% 정도 고용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4,000명의 응답자 중 오직 64%만이 트레이닝을 통해 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으며, 11%는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했고, 25%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위 수치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기업들은 부적절한 직원 고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적절한 직원 고용은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며 회사 이미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손해를 몇 가지 꼽아 보자면 고객의 신뢰도  하락, 매출 감소, 더 나아가 직원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회사가 겪어야 할 혼동이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인데, 직원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나머지 팀원들은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부적절한 채용과 손실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실제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Recruiter.com에 의하면, 연봉이 7만 달러인 사람이 2년 반 뒤에 계약만료가 된다고 할 때, 놀랍게도 연봉의 12배인 83만 달러가 소비된다. 직원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광고, 직원고용 에이전시 비용, 지원자료 검토, 몇 차례를 거듭하는 인터뷰, 출장 관련 비용, 트레이닝과 운용의 비용을 포함한다.

잘못된 채용 줄이려면?

예방주사가 병 치료보다 간단한 것처럼,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해고보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채용 실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부적절한 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채용절차인 서류심사, 면접 등과 같이 기업마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겠으나,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서류 및 대상 직원에 대한 업무역량에 대한 평판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고, 하기의 이유들로 검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전고용심사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첫째, 지원자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이용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법에 근거해 조사 영역과 절차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필수이다. 이러한 법적인 지식 없이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legal risk’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검증네트워크이다. 해외 유학생 출신이 점점 늘어나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100만명을 오래 전에 초과했다. 그 만큼 구직자의 정확한 해외에서의 경력, 학력의 검증이 중요해졌다. 글로벌 네트워크 없이 인사부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조회는 언어장벽 때문이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요건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은 더 더욱 힘들다.
끝으로, 채용담당자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진행되어 빨리 ‘on-board’ 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자칫 객관성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고,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최근 한국투자공사에서 경력과 학위증명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채용한 ‘묻지마 채용’이 감사에서 걸렸다. 한국투자공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약 9천800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증빙서류를 검증하는 것은 커녕 받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부기관 및 공기관이 앞장서 선진국형 채용문화를 정착하는데 일조하길 희망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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