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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가조작 악용’ CFD 규제 강화...'깜깜이 투자' 없앨 수 있나
‘주가조작 악용’ CFD 규제 강화...'깜깜이 투자' 없앨 수 있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5.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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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규제 보완방안’ 최종 확정 발표
CFD 시장 축소 불가피...영업 철수·축소 가능성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뉴시스>
금융당국이 라덕연 세력의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라덕연 일당이 주가 조작에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영향은 있겠지만 증권사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CFD 규제 강화로 CFD 실제 투자자의 실체와 레버리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깜깜이 투자’ 구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강화된 규제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줄어 시장의 파이 자체는 작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주가가 일정 정도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어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우선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 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CFD 영업을 하려면 신용융자 등 모든 종류의 신용공여 줄여야 한다. 신용공여 한도 100%에 근접한 상황에서 신규 체결하려면 뭔가 줄이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약 2만8000명 중 22%만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 CFD 규제 강화...영업 축소 혹은 철수 가능

업계에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권사들의 리테일 중 대체로 CFD가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폭의 영업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영업 메리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CFD 비중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규제를 통해 증권사를 옥죄기 보다는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된 시세 조종을 위한 CFD 악용을 막으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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