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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17 16:0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영철 서울시의원, 목동 1·2·3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김영철 서울시의원, 목동 1·2·3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3.04.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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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목동 1·2·3 단지 종세분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수립 결과임을 지적
김 의원, 자치구별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설계 요청
김영철 서울시의회 의원.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국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2·3단지 조건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2004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 당시, 서울시가 지역적 특성보다는 자치구간 형평성에 치중한 정책적 판단으로 종세분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목동 1·2·3 단지 단지 주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이해한다”고 의견을 밝히다. 이어 “서울시는 목동 1·2·3 단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조건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목동 지역은 1980년대에 계획적·정책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주택단지 위주의 도시로서 ‘신시가지’ 로 불리운다”라고 목동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며 “즉, 목동 신시가지는 이름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지역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이렇게 자치구마다 또는 지역마다 조성 사유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각각의 지역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목동 1·2·3단지 종상향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니, 2004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 시에 각 자치구별 배정 할당량을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이 있었고, 이 기준 때문에 목동 1·2·3단지는 3종 주거지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목동지역이 처음부터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도시였으므로 3종의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3종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목동 지역 내 타 단지들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 수립권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목동 1·2·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양천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보다 목동 1·2·3단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명분 하에 모든 자치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라며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자치구마다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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