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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에 반격…“사실관계 악의적으로 왜곡·인신공격 반복”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에 반격…“사실관계 악의적으로 왜곡·인신공격 반복”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3.2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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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 맞서 입장문 배포
“동거인으로 인한 혼인생활 파탄, 사실 아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응에 나섰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된 보도자료가 언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노 관장이 여론왜곡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만나기 전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5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라며 “김 이사장과의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지극히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며 “노 관장 주변인들이 허위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인신공격과 비방을 수년간 이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2011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대방 측이 거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다 쓴다고 해서 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며 “회장 당사자도, 대리인단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공개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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