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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한국도로공사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 아냐...102억 상환 마쳐"
[단독] 한국도로공사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 아냐...102억 상환 마쳐"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3.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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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조달
1974~1989년 사업비 원금과 이자 상환 완료
한국도로공사는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김재훈 기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한국도로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수혜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도로공사는 청구권자금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974년 당시 재무부로부터 차관 전대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 내부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974년 말부터 1989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2억원 상환을 마쳤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재단을 통해 지급하며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기여금을 납부한 가운데, 과거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의 추가 지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혜기업들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이 자금 중 가장 많은 1억3200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이 없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일청구권 수혜 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재단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G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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