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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석우 두나무 대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숙제…ST·IEO 논의 필요”
이석우 두나무 대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숙제…ST·IEO 논의 필요”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3.03.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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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개최... 이상승·김병연 교수 등 주제발표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3’에서 이석우(앞줄 오른쪽 두번째) 두나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두나무>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두나무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토큰증권(ST)과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IEO) 공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모색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16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시행착오 속에 디지털자산 산업은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남은 숙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성장하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역시 정부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시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IEO, 올해 본격 논의 이뤄질까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IEO’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막 발을 내디딘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토큰증권’과 ‘IEO’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예컨대 토큰증권 발행 시 부동산, 미술품 등 값비싼 자산 등을 조각 투자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지난달 전면 허용되면서 발행·유통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저비용으로 맞춤형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기존 거래가 어려웠던 조각투자 등 비정형적 권리도 거래할 수 있게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미적용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 수용과 함께 유통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권형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IEO에 대해서도 다뤘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 배포와 판매를 대신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IPO와 같다. 

하지만 IEO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계류 중인 거래법을 제정한 후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EO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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