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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5:2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노사 갈등 증폭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노사 갈등 증폭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03.1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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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년 넘는 단체교섭 동안 무성의한 시간끌기 일관”
OK금융 “노조 결렬 통보 유감…합의안 마련에 최선”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됐다.<OK금융>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OK금융그룹(회장 최윤) 노동조합이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 1년이 넘는 단체교섭 기간 동안 교섭해태를 보여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OK금융 노사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이하 OK금융 노조)는 지난 10일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명목상 대표이사가 정 대표인 만큼, 최종 권한이 있는 그룹의 최윤 회장이 아닌 정 대표를 고발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당초 OK금융 노조는 교섭해태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이를 고소 사건으로 변경·접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고 권한을 부여받아 현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차례 단체교섭에도…사측 ‘시간 끌기’로 합의점 못찾아

앞서 지난 2020년 7월 설립된 OK금융 노조는 2021년 6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지부로 가입했다. 이후 2022년 2월 본교섭에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차례가 넘는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OK금융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임금(기본급 및 수당)·근로조건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긴 64개 협의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인 항목은 직원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연차 자율 사용 등 1~2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OK금융이 최대 이익을 달성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와 근로조건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실제로 OK금융의 자산은 2021년 15조원에서 2022년 22조원으로 성장했다. 당기순이익도 45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뛰었다.

회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그룹의 총 직원 수는 3333명으로 전년 동기(3786명) 대비 약 12%(453명) 줄었다. OK금융 노조 고위 관계자는 “(이 기간 그룹의) 신규 채용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한 임원 감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는 사측에 1년이 넘도록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은 현재 임금 수준에 만족한’ ‘노조가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교섭에서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10일 OK저축은행·OK신용정보에 단체교섭 결렬 통보를 했고,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2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노조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획득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위행위 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3월 7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OK금융의 다른 계열사인 OK신용정보에 대한 고소장도 차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OK금융은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소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와 상호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 합의서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노조에서 결렬을 통보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16일 오전 OK금융 사무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의 반인권·반노동 행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lt;남빛하늘 기자&gt;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OK금융 사무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의 반인권·반노동 행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남빛하늘>

한편 OK금융 노사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갈등의 골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OK금융 노조는 지난해 6월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직원뿐만 아니라 센터·팀장의 휴대폰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결국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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