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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부실판매’ 증권사 CEO 제재 심의 재개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부실판매’ 증권사 CEO 제재 심의 재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1.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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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대법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에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민철>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심의를 2월부터 재개한다.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다.<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이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심의 중단 결정 9개월여 만에 증권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이같은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대상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이사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재제 심의는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례로 제재 기준의 법규성이 확인된 것이 배경이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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