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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5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협이 사채업자?...고정금리 멋대로 금리 인상해
신협이 사채업자?...고정금리 멋대로 금리 인상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2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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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세계로 퍼진다며 고정금리 계약자에 금리 인상 통보
IMF급 위기여야 효력 있는 약관 악용…중앙회 “통보 철회”
신협중앙회 대전 서구 본점.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대전 서구 본점.<신협중앙회>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일부 단위신협이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금리 인상 등 대출 조건 변경을 통보했다가 물의를 빚자 신협중앙회가 해당 통보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기대출 건의 금리 인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금융사들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빌미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신협중앙회의 고객 신뢰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해당 대출 조건 변경을 통보 받은 일부 고객들은 2020년 역대 최저 기준금리 기조에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 수요가 필요한 때는 고정금리의 저리 대출을 판매해놓고서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출 금리를 변경하는 등 리스크 관리의 실패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청주상당신협)이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금리 인상을 통보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연 2.5%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으나 연 4.5%의 금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청주상당신협은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을 담은 안내문을 고정금리 대출 보유 고객에게 발송해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3항 ▲대출상품설명서 제6조(금리 변경요인) 등의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이자)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한다’며 신협이 고객과 이미 맺은 고정금리 대출 조건도 금리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조건 바꾸려면 국가나 신협이 위기 상태여야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례는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금융사의 기대출 조건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금융사의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윤씨가 1997년 연 15% 고정금리로 동양카드에서 1억원을 대출한 후 IMF 사태가 터지자 자금상황이 악화된 동양카드는 금리를 연 24%로 인상 통보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피고인 동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 같은 판례는 IMF급 국가 경제 위기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청주상당신협이 금리변경 안내문을 고객에 발송하면서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황은 현재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신협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이 같은 대출 조건 변경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불가피하다면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대출을 상호해지해야 할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쉽게 내주고 금리가 급격히 오르니 역마진이 일어나자 부담을 고객에게 지운 것으로 신협에 대한 고객 신뢰가 크게 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는 청주상당신협 파장이 커지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주상당신협과 협의해서 금리 인상 통보를 철회하고 본래 계약된 대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발송해서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전체 조합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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