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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文 정부 '규제 대못' 다 뺀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文 정부 '규제 대못' 다 뺀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12.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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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제‧대출' 족쇄 풀고 임대 사업자 지원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6%에 그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 상황 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순차적으로 뽑기로 했다.

현재 8.12%인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하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도대출비율(LTV)을 30%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기로 했다.

85㎡ 이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등록 재개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는 등 임대사업자 지원도 부활한다. 또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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