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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왕개미 이탈 vs 부자 감세…금투세 도입 여야 격돌
[핫키워드] 왕개미 이탈 vs 부자 감세…금투세 도입 여야 격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1.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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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금투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증시 침체에 유예론 탄력…이재명 대표도 ‘신중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세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3년 1월)을 주도했던 야당 지도부에서 도입 신중론이 나오자 여당과 금융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시가 위축돼 있고 정부와 여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도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세율은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이상일 경우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2020년 7월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까지 도입되면 시장을 이끄는 이른바 ‘왕개미’가 이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관련 세금 납부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며 ‘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이 민주당 내 주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와 같은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들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촉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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