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승인 소형타워크레인 결함으로 인근 승합차 ‘완파’

주차빌딩 신축공사 현장 소형타워크레인 철근 인양 중 와이어 파단으로 인근 승합차 완파 사고 전국에 37대 중 1대 있는 기종…“국토부, 실물 제대로 확인 않고 불량 제품 승인해줘 사고 반복”

2022-06-17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소형타워크레인 결함으로 건설현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경 인천 서구 주차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동 중이던 소형타워크레인(기종 GHD3520)가 철근 인양 중 와이어 파단으로 인근에 있던 승합차(스타렉스)가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양 중이던 철근이 추락하며 후크와 함께 공사현장 펜스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덮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합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같은 사고가 국토부의 허술한 소형타워크레인 승인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소형타워크레인이 안전 사고 논란으로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뀌었다. 반면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량 제품을 승인해줘 사고가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종은 지난 6월 기준 총 37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당 사고 현장 관리자는 “사고 이후 와이어 줄을 교체하고 안전점검을 받아 다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산 제품인지 불량품인지 모르겠는데 (와이어 줄을)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각종 설계 및 제작결함, 허위연식, 불법구조변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은 지난 2015년부터 70여건 이상의 사고발생과 함께 10여명 이상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이미 주검으로 내몬바 있다”며 “국토부가 하루 빨리 소형타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당일 해당 모델에 대해 한국교통공단에 제작 결함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와이어로프(타워크레인 사용 시 중량물 양중을 위해 사용하는 줄걸이 도구)도 안전관리번호와 함께 회수할 예정”이라며 “장비 결함 문제인지 조종사 과실 문제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