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17명 사상 책임자에 징역 7년 6월 구형

검찰, 최소 금고 5년형 구형…"직간접 책임, 모두 처벌 필요"

2022-06-13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검찰이 광주시 재개발사업 철거 중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에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것으로 1년여 만에 검찰 결론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재개발 정비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HDC현산 현장소장 서 아무개(58)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인 강 아무개 씨와 백솔 대표 조 아무개 씨에게도 서씨와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감리 차 아무개 씨는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HDC현산의 공무부장 노 아무개 씨와 안전부장 김 아무개 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조 아무개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철거 작업 중 붕괴가 일어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건이다. 검찰은 계획서와 달리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과다 살수를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7명의 관리자 모두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