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의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 전 상무 주장에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회사측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정당한 경영활동 확인”

2022-03-22     서창완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법원이 금호석유화학 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박 전 상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에피클로로히드린(ECH)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제50민사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박 전 상무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며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도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