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획득…“투자자 보호‧고객 서비스 향상 앞장”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

2021-11-19     이기동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빗썸(대표 허백영)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19일 오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코리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온데 이어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투자자보호위)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외부 인력이 주축이 되는 투자자보호위원회는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법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 의사결정기구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