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TV’ S 목사 의혹 제기, 모욕적이며 진실 아냐”

법원, S 목사가 ‘김화경TV’ 운영자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2021-10-19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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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김화경TV 공익방송’ 운영자인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예장 합동총회 소속 S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모욕적이며 진실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S 목사 측의 해당 영상의 삭제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S 목사가 ‘김화경TV 공익방송’의 운영자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 중 S 목사에 관한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영상에서 S 목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화경TV’에 S 목사에 대한 관련 의혹 제기 영상이 향후에도 게시될 염려가 있고, 그에 따라 S 목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목사에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이를 영상이나 현수막, 피켓, SNS 등을 통해 다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화경TV’는 S 목사의 140억원대 탈세와 횡령 등에 관한 의혹 제기 영상을 제작해 방송했다. 지난 4일 김 목사는 경찰청 앞에서 S 목사에 대한 140억원대 횡령과 탈세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S 목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나 공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S 목사는 4년 전 세무당국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서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관련 의혹은 허위이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김 목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