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의 억지...“징용 배상,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안돼”

한국 정부에 유감 표시…상표권‧특허권 매각, 인당 2억원 수령 예상

2021-09-28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노역 노동자 배상과 관련한 미쯔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유감을 표했다.

28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강제 노역 노동자 배상금 마련을 위해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유감 표명은 지난 27일 외교 경로를 통해, 28일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김용길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뤄졌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김용찬 부장판사)은 강제 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각 두 건의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액수는 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