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NH농협은행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 완료”

“고객신원·지갑주소 확인 거친 빗썸 고객, 원화마켓 비롯한 기존 서비스 그대로 사용”

2021-09-08     이정문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수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해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다.

빗썸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8일 발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했던 트래블 룰과 관련해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장기간 논의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객신원 확인(KYC)과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실명계좌 계약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며 “빗썸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한 NH농협은행과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신규 사업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고, NH농협은행은 젊은 고객 확보 등 고객 저변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