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등 20개 업체 50% 감면…연체이자율 상한 5% 적용

2021-08-31     이하영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LX공사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발생될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LX공사가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3069만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해 총 4억852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